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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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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가능 서류 종류

각종서류 발급안내
구분 종류
제증명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지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지, 간호기록지

서류 발급절차

서류 발급절차
구분 절차
제증명서류 외래 원무과 접수(신분확인) > 담당의사 상담 및 발급 > 원무과 수납 및 병원 직인 날인
입원 간호사 또는 주치의에게 신청 > 발급 > 원무과 병원 직인 날인
의무기록지 외래 원무과 접수(신분확인) > 담당의사 상담 > 수납 및 서류 발급
입원 간호사 또는 주치의에게 신청 > 발급 > 수납 및 서류 발급

서류 발급안내

서류 발급안내
구분 내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 진료의뢰서 - 원무과 접수후 진료과(주치의)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납창구에서 수납합니다.
- 원무과의 수납확인 및 병원직인인 없는 증명서는 무효입니다.
- 입원환자인 경우 접수절차 없이 주치의에게 발급 받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아래 관련 법령 참조) -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본인이 직접 오셔야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인에게 위임할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오시면 위임장이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법령

의료법시행규칙(2018.09.28.)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법령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만 14세 미만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3호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확인)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 관련)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법령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