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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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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승인 |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로, 계획서 상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관련 없는 경미한 계획서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하며, 명시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아 전문위원이 조건이 충족됨을 심사하여 최종 승인한다. |
보완 | 연구수행의 가치는 인정되지만, 중요한 문제점이 있거나 주요사항의 누락으로 계획서의 보완이 있어야만 본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심사를 진행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추후 보완계획서의 심사방법(정식 또는 신속심사)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
반려 | 연구수행의 가치가 모호하거나 해당 연구 수행의 타당성을 증명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나 연구수행 시 발생되는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계획서의 수정으로는 본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중지/보류 | 연구가 승인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연구가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을 어기고 있는 경우, 연구가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의 시험참가 동의를 적절하게 얻지 않은 경우, 심각한 이상반응/약물이상반응/의료기기이상반응 등 대상자의 안전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진행 중인 연구가 중지/보류된다. |
심사면제 | 심사면제의뢰서 및 계획서 제출 후 해당 전문위원이 심사면제 기준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
시정승인, 보완(추후 신속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완계획서의 심사방법은 접수한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정식심사로 할 수 있다.
(V.A.T. 10% 포함한 심사비 내역)
구 분 | 초기 심사비 | 중간(지속) 심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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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 주도 연구(SIT), PMS |
1. 연구비 1천만원 이상 : 110만원 2. 연구비 1천만원 미만 또는 현물지원 : 77만원 3. 연구비 5백만원 미만 또는 현물지원 : 44만원 |
33만원 (현재 진행중인 과제는 해당 없음) |
연구자 주도 연구(IIT) |
1. 연구비 1천만원 이상 : 55만원 2. 연구비 1천만원 미만 또는 현물지원 : 33만원 3.순수 개인 학술용 : 면제 |
22만원 (현재 진행중인 과제는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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