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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한방병원

첩약 건강보험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 안내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2024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특정 질환 대상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 대상 보험 적용 및 질환별 10일분 최대 2회까지 처방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 가능
  • 본인부담금(10일 기준) : 5만원 ~ 7만원 전후 (본인부담률 40%)
  • 실비보험 적용 가능 (가입하신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대상질환

  • 1

    기능성 소화불량

  • 2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 3

    뇌혈관질환후유증
    (전연령 대상 확대)

  • 4

    알레르기 비염

  • 5

    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

  • 6

    월경질환
    (월경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