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한방병원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 안내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2024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특정 질환 대상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 대상 보험 적용 및 질환별 10일분 최대 2회까지 처방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뇌혈관질환후유증
(전연령 대상 확대)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
월경질환
(월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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