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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퇴원결정
병이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퇴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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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진료비수납
입/퇴원계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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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퇴원약
퇴원약(한약)이 있을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받아가시거나 택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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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퇴원수속
퇴원진료비 납부 후, 퇴원수속완료증을 받아 병실 간호사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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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귀가
퇴원약(양약)이 있을 경우에는 병동간호사에게 퇴원약을 받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