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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한방병원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안내

약제 대리처방 조건이 충족되고 증빙서류 준비시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대리처방 가능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환자의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군복무, 치매 노인 등)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위 및 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수령을 위한 준비서류
(4가지 서류 지참)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제출)
  • 환자 신분증(만 17세미만 제외)
  • 대리처방 수령인 신분증
  • 관계 증빙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