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안내
의료급여 환자 진료절차 안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시 모든 진료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초진환자01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선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 의뢰서에는 진료가 필요한 의사소견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 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본다.
- 재진환자02
- 처음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 중 선택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03
-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상병에 대한 진료라 하더라도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제출한 요양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04
-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진료 후에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