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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료급여 진료안내

의료급여 환자 진료절차 안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시 모든 진료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초진환자01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선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 의뢰서에는 진료가 필요한 의사소견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 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본다.
재진환자02
처음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 중 선택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03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상병에 대한 진료라 하더라도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요양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04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진료 후에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