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 대구한의대한방병원 한의학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산재 요양신청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전원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승인 및 진료 (불승인 시 승인 재요청)
요양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승인기간만큼 진료가 가능합니다. 불승인 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간 연장 신청
요양기간 만료 15일 전 진료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진료계획 승인 시 기존과 같이 진료 가능하며, 불승인 시 치료종결을 하게 됩니다.
치료 종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치료 종결 후 장해유무에 따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 대표자명 : 김재수 / 사업자등록번호 : 502-82-05434
[4215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136 (상동165) / 전화 : 053-770-2000 / 팩스:053-770-2055(원무과), 053-764-0566(총무과)
Copyright ⓒ 2014 Daegu Haany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ll rign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