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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무기록 발급안내

발급서류01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지, 간호기록지
발급절차02
  • 외래 진료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 진료 접수 후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하여 작성 후 1층 원무과 발급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 퇴원 전, 제출 용도와 매수를 병동 간호사 또는 주치의 신청 후 퇴원 수속시 1층 원무과 발급
발급안내03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내원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법령의료법시행규칙(2018.09.28.)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확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 관련)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