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법령의료법시행규칙(2018.09.28.)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 관련)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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